서울시는 2일 집중호우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이나 아파트등 대형건축물 신축시 건축허가전에 재해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설부등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녹지 농경지 나대지등의 토지가 건축물이나 도로포장
등으로 개발되면서 우기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유출되는 양
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하수도용량으로는 우기시 빗물 유츌량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기존 하수도및 하천시설으 빈번한 보강공사도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재해영향평가의 항목으로 빗물의 유출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
절지 연못 지하탱크등 저류시설 설치및 보도블럭 맨홀등의 투수성 재료사용
의무화,일정지역의 녹지와 운동장시설 확보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재해영향평가의 입법화가 어려울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빗물유
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 설치조건을 결부시켜 건축허가여부를 판
단토록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빗물계수를 1로 할때 나대지의 경우 개발전 빗물 유출률은 평
균 0.6~0.7이지만 개발후에는 0.8~0.9로 급격히 증가,저지대의 침수위험이
높아진다"며 "개발에 따른 빗물유출 억제시설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조사한 빗물 유츌률은 녹지의 경우 0.1~0.25,보도블럭 0.7~0.8,
단독주택 0.7~0.75,아파트지역 0.75~0.85,포장도로 0.9~0.95,상업지역 0.85
~0.95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