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헌재결정에 역행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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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토초세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도 정부의 세정당국은
미납토초세를 계속 징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이다.
헌재결정에 충실해야 할 정부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내려진
토초세를 계속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헌재결정을 정부
스스로 정면으로 무시하려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선 있을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헌재결정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정부가
입게될 타격이 심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결정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아무리 정부에 부담을 가져 온다
해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헌재결정에 역행하는 행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정당화될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이 없어진다,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세금을 이미 낸 납세자들의 세금환급요구로 세정이 혼란을 빚게
된다, 또는 막대한 세수결함을 가져옴으로써 국가활동에 지장을 준다는등
이런것들이 토초세징수를 포기할수 없는 정부당국이 내세우는 이유가 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들은 어디까지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할 부차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헌재가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상
정부가 마땅히 취할 옳은 선택은 토초세의 폐지라는게 우리의 주장이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데도 행정권의 억지라고할 토초세가 세법화됐던
것은 토지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경제적 약자에 불리한 토지의 투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서였다.
이같은 공공성 관점에서 토지이용 토지거래규제의 강화, 혹은 토지의
공유화, 계획적 이용, 토지세금의 중과등이 주장되고 또 정당화돼온게 사실
이다.
그러나 토지같은 공공성이 강한 문제의 경우 누구나 빠지기 쉬운 잘못은
정부의 통제력강화나 일방적인 세금의 중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되는
정당한 일로 치부해 버리려는 생각이다.
헌재결정의 취지는 공공성을 명분으로할 경우에도 행정권의 무리한 강화는
위헌이 된다고 경고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는 위헌적인 토초세를 헌재결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옳은
대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토지의 투기화나 지가폭등은 방임돼서는 안된다.
토초세 같은 무리한 방법대신 합리적인 방법을 강화하고 공급.수요면에서
투기화.가격폭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행정.금융.
세제상의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미납토초세를 계속 징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이다.
헌재결정에 충실해야 할 정부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내려진
토초세를 계속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헌재결정을 정부
스스로 정면으로 무시하려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선 있을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헌재결정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정부가
입게될 타격이 심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결정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아무리 정부에 부담을 가져 온다
해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헌재결정에 역행하는 행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정당화될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이 없어진다,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세금을 이미 낸 납세자들의 세금환급요구로 세정이 혼란을 빚게
된다, 또는 막대한 세수결함을 가져옴으로써 국가활동에 지장을 준다는등
이런것들이 토초세징수를 포기할수 없는 정부당국이 내세우는 이유가 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들은 어디까지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할 부차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헌재가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상
정부가 마땅히 취할 옳은 선택은 토초세의 폐지라는게 우리의 주장이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데도 행정권의 억지라고할 토초세가 세법화됐던
것은 토지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경제적 약자에 불리한 토지의 투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서였다.
이같은 공공성 관점에서 토지이용 토지거래규제의 강화, 혹은 토지의
공유화, 계획적 이용, 토지세금의 중과등이 주장되고 또 정당화돼온게 사실
이다.
그러나 토지같은 공공성이 강한 문제의 경우 누구나 빠지기 쉬운 잘못은
정부의 통제력강화나 일방적인 세금의 중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되는
정당한 일로 치부해 버리려는 생각이다.
헌재결정의 취지는 공공성을 명분으로할 경우에도 행정권의 무리한 강화는
위헌이 된다고 경고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는 위헌적인 토초세를 헌재결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옳은
대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토지의 투기화나 지가폭등은 방임돼서는 안된다.
토초세 같은 무리한 방법대신 합리적인 방법을 강화하고 공급.수요면에서
투기화.가격폭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행정.금융.
세제상의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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