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5월부터 매연차량응로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환경처는 2일 매연차량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선명령에 응하
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이같이 매연차량
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빠르면 내
년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또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기까지 잠정조치로 검사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차로 검사촉구서를 발부하고 이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적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매연신고제도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하이
텔,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 역, 터미널 등
에 매연신고엽서를 비치토록 하는 한편 부정확한 매연신고에 따른 선의
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위해 매연신고엽서에 과적.과승여부 등 신고요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