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편법 고교자퇴 심사/거부권 부여...교육부
검정고시를 치는 이른바 ''편법자퇴''를 막기 위해 일선 학교장에게 자퇴심사
및 거부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일선학교장에게 자퇴심사및 거부권을 부여, 고교 3학년
과정을 3분의 2이상 마쳤거나 3학년2학기 (졸업)시험을 모두 치른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편법자퇴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자퇴를 허용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금명간 행정지침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다. 교육부관계자는 "당초 고교자퇴후 6개월이내에 검정고시에 응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의의 다수학생
보호차원에서 현행처럼 6개월이내로 하되 학교장에게 자퇴심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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