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단계판매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단체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다국적기업들은 개정
법규의 내용에 아직 판매활동을 억제하는 조항이 적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등 방문판매비중이 높은 국내업체들간에도
반응이 엇갈리고있어 개정법안이 유통시장에 몰고올 변화가 주목된다.

다단계판매영업을 해온 화장품업체들은 외제화장품의 본격 유입에 대응키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개정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화장품업체들은 방판시장이 줄어들고 시판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일찌감치 다단계판매(신방판)에 뛰어들어 태평양을 비롯 코리아나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다수업체가 이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은 다단계판매의 양성화에 맞추어 판매조직을 강화하거나
조직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방문판매를 통한 매출비중이 약70%에 이르는 건강보조식품업계는
다단계판매가 양성화될 경우 "득"보다는 "실"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물의를 빚어온 다단계판매와 순수방문판매의 차이를 대다수 일반인
들이 혼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단계판매방식이 앞으로 또다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건강보조식품업계의 이미지에도 불똥이 튈수밖에 없다고
근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선진기법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다단계판매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행동반경을 넓혀나갈 경우 건강보조식품뿐 아니라 방문
판매에 의존해온 출판.주방기기등 대다수업종의 판매조직이 흔들리고
인력도 대거 다단계판매쪽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문판매협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대형업체의 한 임원은 "다단계
판매방식이 선진화된 판매기법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국내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치 않은채 너무 빨리 다단계판매를 양성화한 인상이
짙다"고 밝히고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소보원등 소비자관련기관에선 한미간의 통상마찰을 이번 개정안 마련의
배경으로 풀이하고 각나라의 문화적차이를 무시한채 서구식 유통방식을
양성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소보원의 한관계자는 "우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수있는 문화적
토양이 전혀 안돼있다"며 "다단계판매가 양성화되면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이런 조직에 가입하는등 사회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의 한관계자는 "개정법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아직은 자유로운
판매활동을 옭아맬수 있는 조항이 부분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관계자는 "이익분배를 제한하는 것이나 공급원가및 소비자가의 표시를
의무화한 것, 그리고 환불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것등이 그 실례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