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인력송출 일정을 지키지 않는 송출업체와 해당 국가에 대해서
는 인력송출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2차 외국인력 도입때 대
상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27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일부 국가의 송출기관들이 제때에
인력을 내보내지 않아 극심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
움 해소에 도움을 주지못하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는 11개국 23개 송출기관의 관계자들을 기협으로 불러 이같은 내
용을 전달하고 인력송출 절차를 서둘러 당초 예정했던 8월말까지 전 인력이
입국할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