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실질내출혈및 지주막하출혈이 업무
중에 발병하면 원래부터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27일 산업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춰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현행
13개항목에서 19개항목으로 확대하고 뇌혈관및 심장질환등 현행 7개항목은
기준을 보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예규로 이번에 개정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및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면 업무상질병으로 볼수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업무상재해로 간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시켜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뇌경색 심근경색등 일반적인 뇌및 심장질환의 경우 뇌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업무가 평소보다 과중하게
맡겨진후 3일이내에 발병하면 업무가 빌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의 일상업무보다 30%이상을 넘었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량 시간 강도등이 크게 늘어나 뇌및 심장성질환이
발병한 경우 이를 만성적인 업무상과로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어깨결림증환자등이 늘어나고
있는점을 감안, 팔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6개월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가
목부위의 신경및 운동장애, 경견완증후군(어깨결림등 VDT증후군), 어깨
부위극상근 증후군등에 걸릴경우 재해를 인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망간 염화비닐 타르 이상기압등으로 인한 질병등도
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또 요통은 재해성요통과 비재해성요통을 분리 규정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은 90데시벨내외의 소음에 5년정도 노출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환자의 치료를 종결하기 2주전에 본인과 가족
에게 종결사실을 사전에 알려 소명기회를 줌으로써 산재환자의 치료가
부당하게 끝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치료를 받았던 재해환자가 병이 악화돼 재요양을 받고자 하면 병이
호전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 갖추면 재요양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