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국적 선사로는 처음으로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
한다.

27일 해운항만청및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지난달 서울에서
있은 제2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합의된 국적선사들의 중국내 자유로운 영업
활동 보장에 따라 각각 상해와 북경에 자본금 1백만달러 규모의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이번 현지법인 설립을 1백% 단독출자로 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이미 지난 18일 상해 항무국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국 당국자로부터 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놓은 상태이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마친 현대상선도 다음달 초순께 중국
교통부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해항청 관계자는 "중국측이 지난번 해운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단독 출자 현지법인을 2-3개 정도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며
"따라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법인 설립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중국측은 한국 선사들의 단독법인도 원양선사
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따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중국내에서의 B/L
(선하증권)발행및 화물집화 운임수수 장기운송계약체결등의 영업활동을
현지법인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적선사들은 올해부터 한중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됐음에도 불구, 그간
중국내 영업망 미확보로 화물집하를 비롯한 각종 영업활동에 커다란 애로를
겪어 왔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이번 현재법인 설립을 계기로 중국내 주요 항구
도시마다 지점망을 확대, 영업망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