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양국은 27일 빠르면 올연말께부터 서울과 중국의 북경 심양 청도
천진 대련등 5개도시간에 정기항공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
협정에 가서명했다.

정기성 전세기가 취항하고 있는 상해까지 합치면 중국의 6개도시와 서울간
에 두나라 항공기가 취항할수 있게된 셈이다.

양국간 항공협상이 92년8월 수교이후 모두 8차례의 회담을 거치면서도
진통을 거듭해왔음에 비추어 이번 합의는 양국관계의 증진을 위해 더없이
중요하고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중국측이 그동안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관제이양점과
북경복수취항문제에 대해 양보함으로써 협상을 타결지을수 있었던 것은
명분보다 실리를 취한 긍정적 협상자세로 평가된다.

우리는 한.중항공협정의 타결이 양국간 경제협력및 인적교류의 확대촉진은
물론 서울이 아시아지역 교통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업계에서는 한.중간 항공수요가 금세기말에 현재의 한.일간 수요(연간
250만명)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항공협정은 우선 양국의 관광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양국항공사간 협력합작에 의해 중국의 대미수출화물을 서울을
거쳐 수송할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서울~북경간 직항로가 개설됨으로써 운항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도 큰 효과로 꼽힌다.

이밖에 항공로가 개설될 주요도시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도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서울이나 북경에서 제3국으로 연계취항할수 있는 이원권에 관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측은 일방적으로 서울~LA 이원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북경~유럽 이원권과 맞바꾸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만약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서울~LA 이원권을 허락한다면 불평등계약이라는
여론이 제기될 것은 뻔한 일이다.

정부당국은 이원권협상에서도 이번 항공협상에서와 같은 끈질긴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화물노선결정, 정기노선의 전세기취항, 항공주재관파견등도 추후
구체적 협상을 통해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여기에다 우리정부로서는 국내 양대항공사간의 이해다툼을 어떻게 잡음없이
조정하느냐 하는 까다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황금노선인 서울~북경간은 물론 1개사만 취항하게 되어 있는 노선에서도
운항횟수와 취항권을 놓고 경쟁사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빚어질 전망이다.

기업 스스로의 자제력과 정부당국의 원만한 조정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