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미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통상 보복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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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금융보복법안으로 클린턴행정부가 연초 의회에 제출한 통상법안의
하나.
클린턴정부는 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국제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법안을 내놓았다.
미금융기관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이들 나라의 은행및
증권회사의 대미진출을 규제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
외국금융시장의 강제적인 개방을 노린 "금융서비스분야의 슈퍼301조"라
할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개방정도가 미흡한
동남아및 중남미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어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다행히 25일 미하원에서 사실상 폐기됨으로써 적어도 올해안에는
입법화될수 없게 됐다.
하원의원들은 해외금융시장개방이라는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보복권한을 재무부와 무역대표부로 이원화시키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이 법안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 법안을 폐기처리했다.
하나.
클린턴정부는 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국제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법안을 내놓았다.
미금융기관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이들 나라의 은행및
증권회사의 대미진출을 규제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
외국금융시장의 강제적인 개방을 노린 "금융서비스분야의 슈퍼301조"라
할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개방정도가 미흡한
동남아및 중남미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어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다행히 25일 미하원에서 사실상 폐기됨으로써 적어도 올해안에는
입법화될수 없게 됐다.
하원의원들은 해외금융시장개방이라는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보복권한을 재무부와 무역대표부로 이원화시키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이 법안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 법안을 폐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