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환경조성과 국민독서증진을 취지로하는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이 2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법에 따르면 매년9월을 독서의 달로 제정해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각종 기념행사를 벌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독서시설인 문고의 설립을 쉽게 해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및 독서진흥기금을 조성해 도서관협력망 구성, 독서생활화및
국민독서운동사업,도서관및 문고의 지역문화사업등에 쓸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이밖에 문화체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서관및 독서진흥
위원회를 구성해 독서새물결운동을 알차게 펼쳐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했으며 독서문화상을 신설,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수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설립을 쉽게
했다.

한편 지난 14일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에도
도서관시설이 포함돼 있어 민간인이 도서관을 설립하면 각종 세제혜택및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