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소식] 독서진흥법 시행 '새물결운동' 본격화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법에 따르면 매년9월을 독서의 달로 제정해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각종 기념행사를 벌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독서시설인 문고의 설립을 쉽게 해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및 독서진흥기금을 조성해 도서관협력망 구성, 독서생활화및
국민독서운동사업,도서관및 문고의 지역문화사업등에 쓸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이밖에 문화체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서관및 독서진흥
위원회를 구성해 독서새물결운동을 알차게 펼쳐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했으며 독서문화상을 신설,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수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설립을 쉽게
했다.
한편 지난 14일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에도
도서관시설이 포함돼 있어 민간인이 도서관을 설립하면 각종 세제혜택및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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