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방송국의 드라마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동생을 위해 법을 찾는
피해자가 변호사들의 거절로 온갖 좌절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모든 국민은 패소냐 승소냐에 관계없이 법정에 설수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의무라고도 볼수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민들이 변호사를 구하기는 힘들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되어 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누구나 알고있듯이 수요에 비해
변호사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하여 변호사의 증가는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사법시험의 커트라인이 하락한다고해서 실력까지
떨어진다고 볼수없다. 오히려 공급의 증가는 경쟁을 가져와서 그결과
능력있는 변호사가 인정받는 풍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번의 시험만 통과하면 그만인 현실이 문제다.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한
현실에서 국제경쟁력있는(값싸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다량생산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홍 창 훈 <서울 도봉구 방학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