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총7백15만달러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클레임이 한 국내업체로부터 제기돼 관심.

교역량증가와 함께 중국업체를 대상으로한 클레임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
이나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한 클레임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인초라는 식물을 주원료로 하여 독창적인 인형
모델을 개발, 수출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소재 성창물산은 복건성공예품
진출구공사와 포전대외무역공사등 중국업체들이 자사모델을 모방한 모조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바람에 지난84년부터 수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 중재알선신청서를 제출했다.

성창물산은 신청서에서 자사의 인초인형이 해외에 첫수출된 지난83년에만
97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등 큰인기를 끌어 생산설비를 크게 확장했으나
중국업체들의 값싼 저질복제품 물량공세로 84년 수출실적이 예상수출목표액
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43만달러에 그쳤다고 주장.

이회사는 새모델을 개발해도 곧바로 중국업체들이 복제품을 해외시장에
내놓는 바람에 그이후로도 수출피해가 계속돼 올4월까지 총1천7백89만달러의
수출손실을 입었다면서 수익율 40%를 기준으로하여 산출된 7백15만7천달러를
중국업체 4개사들로부터 배상받을수 있도록 상사중재원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

이회사는 지금까지 인초인형과 관련 모두 40만달러이상을 들여 한국에
총2백여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등 13개국에 54건의 지적
재산권을 등록했으나 중국에는 80년대초반까지 특허법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특허등을 출원할길이 없었다고 하소연.

상사중재원은 성창물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중국업체들이 손해배상
을 하지 않더라도 성창물산의 특허를 인정하여 한중합작으로 인초인형을
생산, 수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해 중국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중국업체들은 이를 거부한 상태.

상사중재원측은 중국업체들이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데다 성창물산이
해외바이어들과 수출계약서를 작성할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넣지 않아 이번 사안은 일단 소송을 통해 풀어갈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중국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제기된 지적
재산권 침해 클레임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