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실내먼지기준비 최고4배 서울시내 일부 예식장 실내의 먼지농도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기준보다 약 1.2~4.0배까지 높게 나타나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내환기시설(공기조화기)을 제대로 설치하지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
된 시설도 10년이 넘어 노후화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의 진주 행복등 7개 예식장과 부산
의 새부산 축복등 3개 예식장,그리고 서울의 대형백화점(롯데본점 그랜드등
7개)과 부산의 3개 백화점(태화 세원 동천스파)을 대상으로 공중이용시설
안전실태를 조사한결과 드러난 것이다.

또 환기시설의 유지및 관리실태 조사결과 백화점의 경우 대상업체 모두 공
기조화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환기방법도 기계적인 급배기 강제 순환식
이었고 공기조화기의 사용연수도 10년 미만이었다.

이에 반해 예식장은 10개소중 5개소가 공조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설치한
5개소중에서도 2개소는 10년 이상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