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UR타결은 우리경제의 국제화 개방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이다.

UR타결은 제조업은 물론 유통산업등 서비스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UR의 보조금 상계관세협상에 의하면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거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 보조금은 금지(금지보조금)되는 반면 연구개발, 지역보조금,
환경보조금등은 용인되게(허용보조금) 되어 있다.

금지보조금은 향후 수년이내에 폐지 내지 축소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그동안 이용되어 온 산업지원제도의 일부는 UR등
국제국범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이후 우리정부는 산업별 지원제도는 기능별 지원제도로 많은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특례조항및 정책금융지원제도는 1980년초부터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술 인력 중소기업등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수출및 국산화관련 금융및 조세지원제도는 상당수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데 국산품사용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한다든지 수출촉진을 위해
금융상의 이자보조를 해준다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원제도는 금지보조금
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UR하에서 문제시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UR의 타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산업지원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금지보조금성격의 지원제도에 대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이용하여 오던 일부지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국내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및 국산화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원제도의 축소는 민간기업의
시설투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다.

특정산업에 특정목적을 위해 지원되던 복잡다기한 제도는 전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전산업이 일반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범용의 성격을 갖는 투명한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수출및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 1960년대 중반이후에 GATT규정에 맞도록 수출지원제도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술 환경 에너지등 지원세제를 대폭 확대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많다.

지원제도의 축소로 인한 기업의 자금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으로 그동안 금지되어 오던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함으로써 자금의 차입선을
확대하는 정책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에게도 상업차관을 허용함으로써 좀더 많은 기업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국제경쟁제고를 위한 장기저리의 해외자금활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업차관 허용이 국내통화및 환율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우선은 시설재구입만으로 한정하고 경제의 자유화와 함께 점차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출및 국산화관련 산업지원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및 생산면에서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를 좋게 받기가 어렵고 교섭력.담보력이 취약
하고 이에 따라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문이다.

더구나 UR에 따른 시장개방의 여파는 경쟁의 심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같은 위기감은 대기업-중소기업긴의 계열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고시업간의 협력관계가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조관계의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여신
관리를 완화해 주는 대신에 이들 대기업으로 하여금 계열화되어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지원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UR타결이후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는 기술부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소비자들의 높은 폼질요구에 맞추어 기술수준의 향상을 필요로
하고 있고 대기업과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수준의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UR하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기초산업연구의 경우 75%, 응용
연구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

이를 최대한 활용,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가능한 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연구
개발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술개발지원
체게및 법제도의 정비도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