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복지기금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기금사용을 금지한
현행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에서 노동 당정회의를 갖고 복지기금 총액
이 자본금의 50%에 달할때까지 기금자체의 사용을 금하고 그 수익금만
으로 복지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조성기간이 짧고 기금조성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