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외화증권투자,2중환전등의 제도상 허점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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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의 외화증권투자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한 2중환전의 투자부담
가중과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시 거래제약등 많은 제도상의 허점을 안
고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증권당국은 개인들의 외화투자에 필요한 외화계정 개설은행을
1~2개 외국환은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증권감독원은 6일오후 증권사관계자들과 대응회의를 갖고 개선방안마
련에 착수했다.
이날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일반개인이 매입한 외국의
특정증권을 매도해 다른 외화증권을 사들일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재투자되지
않고 매각대금이 일단 원화로 들여왔다가 다시 외화로 환전한뒤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중과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시 거래제약등 많은 제도상의 허점을 안
고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증권당국은 개인들의 외화투자에 필요한 외화계정 개설은행을
1~2개 외국환은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증권감독원은 6일오후 증권사관계자들과 대응회의를 갖고 개선방안마
련에 착수했다.
이날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일반개인이 매입한 외국의
특정증권을 매도해 다른 외화증권을 사들일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재투자되지
않고 매각대금이 일단 원화로 들여왔다가 다시 외화로 환전한뒤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