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일포괄경제협상, 지적소유권교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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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후특파원]포괄경제협상중 지적소유권교섭을 벌이고 있는 미.일
양국의 특허청은 <>미국은 특허재심의제도와 출원내용의 공개제도를 도입
하며 <>일본은 국제출원된 발명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이 도입하는 재심사제도는 이미 특허권을 받은 것이라도 제3자의
이의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미국기업이 갖고있는 특허를 침해한다는 의심을 받은 일본기업이
미기업특허의 재심사를 청구, 재심사에서 미기업의 특허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출원내용의 공개제도는 장기간 비공개로 출원, 심사되고 있던 발명이
갑자기 특허로 인정됨으로써 모르고 그 기술을 사용해 왔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심사기간의 단축과 함께 외국에서
출원된 발명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였다.
양국의 특허청은 <>미국은 특허재심의제도와 출원내용의 공개제도를 도입
하며 <>일본은 국제출원된 발명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이 도입하는 재심사제도는 이미 특허권을 받은 것이라도 제3자의
이의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미국기업이 갖고있는 특허를 침해한다는 의심을 받은 일본기업이
미기업특허의 재심사를 청구, 재심사에서 미기업의 특허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 출원내용의 공개제도는 장기간 비공개로 출원, 심사되고 있던 발명이
갑자기 특허로 인정됨으로써 모르고 그 기술을 사용해 왔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심사기간의 단축과 함께 외국에서
출원된 발명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