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논단]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김철수 <서울대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민정부들어 정치개혁과 행정개혁 사법개혁이 진행중에 있다.
정치개혁입법은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회법의 개정으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행정개혁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중이며 정부직제
개정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법의 제정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의 경우 법원조직법등 개정법률안이 지난4월 임시국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두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여는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6월말의 원구성때문에 7월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의심스럽다.
사법제도개혁의 주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사법의 생존을 위한 사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환골탈태
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다.
이에 반하여 사법부가 제안한 것은 법원의 업무량경감과 전문성확보라는
어찌보면 지엽말절적인 구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법관의 자격을 격상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이 7년이상 되어야만 판사가 되도록 했으며 판사의 보조
인력으로서 부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만든 법원조직법개정안에서는 우수한 판사의 충원이
곤란하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이 빠져 버렸다.
또 행정소송을 제1심부터 담당하고 서울에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안도
판사수가 모자란다고 하여 96년이후에나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이라든가 불구속기소재판의 원칙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법관들의 업무량 경감을 위하여 상고심사제도를 규정하면서
대법관임명에 있어서의 인사청문회제도와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의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일반법관의 순환보직제와 직급의 과감한 철폐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소홀한 점이 눈에 띤다.
물론 대법원이 마련한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에도 시.군판사제를 둔다든가
고등법원지원을 두어 국민에게 사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려고 한 점등은
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판사나 변호사수가 적어 소기의 효과를 거둘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속에서 민주화 전문화 국제화
라는 요청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한 법조인구의 획 기적증가는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대안이 없어 아쉽기 짝이 없다.
사업부의 개혁은 첫째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둘째로
재판의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하고 세째로 재판의 능률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충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단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구의 확대,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법률가양성과
재교육 변호사계의 개혁, 법률구조업무의 확대등이 요망되고 있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판사직급제의 폐지,
판사회의의 의결기구화 법관인사위원회의 활성화등이 제도적으로 밑받침
되어야 한다.
재판의 능률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판사임용자격의 강화, 전문판사의
제도화, 재판과정의 전문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안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은 아쉬움이 많으나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대폭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헌법문제를 다루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기관
이다.
이러한 기관에 일회적인 사건해결반을 훈련받았던 판검사 변호사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겠다.
국민전체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할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물을
충원하여야 한다.
고급공무원으로나 교수로서 다년간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들을 충원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성도 단순히 사법시험합격여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
대학원졸업생을 학업성적과 인품을 고려하여 변호사로 선발하고 나아가
변화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재교육성적에 따라 판사를 선발하는 미국식
제도로 옮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조인구수는 너무나 적어 미국의 변호사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변하사중에서도 40대와 50대 변호사수는 아주 적은 상태이므로 이를 충원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연간 1천명이상의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판의 이상이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에 있는 만큼 분쟁의 공정하고도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다.
법원을 증설하고 법관수를 늘리고 전문법관을 배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또 변호사의 수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도 변호사수를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며
변호사수가도 법률로 정하고 승소자의 변호사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소를 막아야 하겠다.
정치개혁입법은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회법의 개정으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행정개혁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중이며 정부직제
개정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법의 제정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의 경우 법원조직법등 개정법률안이 지난4월 임시국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두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여는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6월말의 원구성때문에 7월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의심스럽다.
사법제도개혁의 주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사법의 생존을 위한 사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환골탈태
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다.
이에 반하여 사법부가 제안한 것은 법원의 업무량경감과 전문성확보라는
어찌보면 지엽말절적인 구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법관의 자격을 격상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이 7년이상 되어야만 판사가 되도록 했으며 판사의 보조
인력으로서 부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만든 법원조직법개정안에서는 우수한 판사의 충원이
곤란하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이 빠져 버렸다.
또 행정소송을 제1심부터 담당하고 서울에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안도
판사수가 모자란다고 하여 96년이후에나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이라든가 불구속기소재판의 원칙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법관들의 업무량 경감을 위하여 상고심사제도를 규정하면서
대법관임명에 있어서의 인사청문회제도와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의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일반법관의 순환보직제와 직급의 과감한 철폐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소홀한 점이 눈에 띤다.
물론 대법원이 마련한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에도 시.군판사제를 둔다든가
고등법원지원을 두어 국민에게 사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려고 한 점등은
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판사나 변호사수가 적어 소기의 효과를 거둘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속에서 민주화 전문화 국제화
라는 요청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한 법조인구의 획 기적증가는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대안이 없어 아쉽기 짝이 없다.
사업부의 개혁은 첫째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둘째로
재판의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하고 세째로 재판의 능률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충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단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구의 확대,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법률가양성과
재교육 변호사계의 개혁, 법률구조업무의 확대등이 요망되고 있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판사직급제의 폐지,
판사회의의 의결기구화 법관인사위원회의 활성화등이 제도적으로 밑받침
되어야 한다.
재판의 능률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판사임용자격의 강화, 전문판사의
제도화, 재판과정의 전문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안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은 아쉬움이 많으나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대폭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헌법문제를 다루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기관
이다.
이러한 기관에 일회적인 사건해결반을 훈련받았던 판검사 변호사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겠다.
국민전체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할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물을
충원하여야 한다.
고급공무원으로나 교수로서 다년간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들을 충원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성도 단순히 사법시험합격여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
대학원졸업생을 학업성적과 인품을 고려하여 변호사로 선발하고 나아가
변화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재교육성적에 따라 판사를 선발하는 미국식
제도로 옮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조인구수는 너무나 적어 미국의 변호사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변하사중에서도 40대와 50대 변호사수는 아주 적은 상태이므로 이를 충원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연간 1천명이상의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판의 이상이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에 있는 만큼 분쟁의 공정하고도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다.
법원을 증설하고 법관수를 늘리고 전문법관을 배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또 변호사의 수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도 변호사수를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며
변호사수가도 법률로 정하고 승소자의 변호사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소를 막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