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 약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한의사회와 약
사회가 팽팽하게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입법예고가 끝난 약사법 하위법령에 대해
양 단체는 <>약사의 한약조제 시험과목수<>한약 조제약사의 한약처방 범위
<>약대 재학생이 이수해야 할 한약관련 과목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차이
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사의 한약 조제시험과목을 필기 3과목,실기1과목으로 규정한
개정안과 관련,실기시험을 삭제하고 필기도 본초학이나 표준조제지침서중
한과목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한의사측은 필기시험 과목을 6개로 늘리고 한약재 감별을위한 실기
시험도 50종에서 3백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시험회수와 관련,약사회는 매년 2회이상으로 정해 조제약사의 배출을
가능한 한 늘리려고 하는 반면 한의사측은 법 시행후 시험회수를 2회이내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설될 한약사가 이수해야 할 과목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학문으로 아직 체
계가 정리되지 않은 과목등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회는 반대
로개정안에 규정된 과목이 지나치게 약학대학 위주로 돼있어 한약관련 과목
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약대재학생이 이수해야할 한약관련 과목도 약사들은 1과목으로, 한
의사들은 5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뿐아니라 한약 조제
약사의 처방 범위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두 단체의 의견이 맞서자 보사부는 일단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검토,15일까지 보사부 최종안을 마련하고 경제장관회의
와법제처 심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안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받을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한.약 양 단체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가능한한 양측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극히 일부 내용만 수정,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