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기기 위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차길래씨(50,회사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자리를 옮기는 경우까지 운전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주지인 서울서초구 서초동 D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지프차를 옮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측정을 거
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