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는 5일 백화점 버스의 편법운행을 막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백화점들이 대형 버스를 아파트단지 등 시내 주택가로 순회
운행시키면서 고객들을 유치,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백화점측으로부터 버스 운행계획서와 회원,직원수 등 버스운행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필요 이상의 버스운행을
줄이기로 했다.

또 백화점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백화점 회원용 버스의 운행방법등 세부기
준을마련,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셔틀버스의 편법운행과 주.정차금지구역내 승.하차 행위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