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및 횡령사범중 상당수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벌금형등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것으로 밝혀져 법원
의 양형기준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6백82명의 뇌물수수사범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뒤 실질적으로 형을 살았거나 살고있는
사람은 17%인 1백1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천7백80명의 횡령사범 중 22.5%인 6백26명만이 실형을 선
고받았을 뿐 51.5%는 집행유예, 20.1%는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