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유통산업규제완화와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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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3일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모두 45건의 유통관련
행정규제를 풀기로 한 조치는 앞으로 국내 유통산업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유통시장개방과 관련한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농안법파동과 관련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보완조치들이다.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내용을 보면 먼저 물류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인하가 눈에 띈다. 현재 물류용지는 공장용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2배이상 비싼 실정인데 이를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또 도소매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유상증자기회를 제조업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회사채발행을 우대하는 한편 유통단지부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등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는 주목할만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조치들은 한마디로 유통산업에도 제조업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유통시장은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바람에 벌써부터 과잉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터이다. 어느 대그룹은 최근
전국에 10여개의 백화점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경쟁업체들을
놀라게도 했다.
유통시설을 근대화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한다는 명분아래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대규모 시설투자는 자칫 큰 폐해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없지
않다. 유통산업의 경쟁력은 시설의 대형화보다는난마와도 같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배양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의 유통산업지원책이 자칫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기피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발표된 규제완화및 지원조치들은
농안법파동의 교훈을 반영한 흔적이 뚜렷해 기대를 걸게 한다. 무엇보다
농민이 도매시장에 생산물을 상장할때 내는 수수료율을오는 10월중
인하키로 한 것은 한푼이라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농안법의 기본정신에 들어맞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또
생산자단체가 산지에 유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농지조성 부담을
면제해준 조치도 생산물의 출하부담완화와 유통단계의 축소라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만 하다. 이밖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중매인을
공개모집키로 한 것은 도매법인을 제쳐두고 중매인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로 봐 중매인 자질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은 우선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수직계열화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규제를 풀기로 한 조치는 앞으로 국내 유통산업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유통시장개방과 관련한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농안법파동과 관련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보완조치들이다.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내용을 보면 먼저 물류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인하가 눈에 띈다. 현재 물류용지는 공장용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2배이상 비싼 실정인데 이를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또 도소매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유상증자기회를 제조업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회사채발행을 우대하는 한편 유통단지부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등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는 주목할만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조치들은 한마디로 유통산업에도 제조업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유통시장은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바람에 벌써부터 과잉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터이다. 어느 대그룹은 최근
전국에 10여개의 백화점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경쟁업체들을
놀라게도 했다.
유통시설을 근대화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한다는 명분아래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대규모 시설투자는 자칫 큰 폐해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없지
않다. 유통산업의 경쟁력은 시설의 대형화보다는난마와도 같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배양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의 유통산업지원책이 자칫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기피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발표된 규제완화및 지원조치들은
농안법파동의 교훈을 반영한 흔적이 뚜렷해 기대를 걸게 한다. 무엇보다
농민이 도매시장에 생산물을 상장할때 내는 수수료율을오는 10월중
인하키로 한 것은 한푼이라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농안법의 기본정신에 들어맞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또
생산자단체가 산지에 유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농지조성 부담을
면제해준 조치도 생산물의 출하부담완화와 유통단계의 축소라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만 하다. 이밖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중매인을
공개모집키로 한 것은 도매법인을 제쳐두고 중매인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로 봐 중매인 자질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은 우선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수직계열화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