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징수되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납세자가 스스로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
소득세 종합소득세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또 한가지는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전에 납세자의 소득
에서 세금만큼을 빼 이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만을 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후자와 같은 경우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국세중 근로소득세 이자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복권 포상금 사례금등에
붙는 소득세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주민세가 대표적이다.

현재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세율은 근로 퇴직소득세의 경우 5~45%이며 이자
소득은 5~25%, 배당소득은 20% 또는 25%, 복권등은 25%이며 사업자가 의사
연예인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업소득은 1%로 되어 있다.

원천징수는 탈세를 거의 없앨수 있고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세금을 걷는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이자소득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3%포인트 낮출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