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는 정부의 고유 기능입니다. 민자유치법을 만드는 이유는 SOC건설
에 따른 정부 재정의 부족분을 민자로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정부가 SOC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든가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손세일의원은 민자유치법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손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법안 이름을 기존의 "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서 "SOC
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한다.

손의원은 이 법이 국가 경제구조를 크게 바꿀수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법안 마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안통과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유도 "이 법이 야기할지도 모를
경제구조 불균형 심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한다.

경제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가 변형돼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을 차단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손의원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부안을 상당폭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정책실과의 토론과정에서
정부안의 수용폭을 넓히자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손의원이 결코 양보할수 없다고 말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보장및 사유재산권 침해조항.

그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업체에 사업참여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떤 형태로든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은 기본시설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손의원은 아울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에 국회 추천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러설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