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우 < 기획원 정책조정국장 > ##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반이며 동시에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시설로서 이를 늘리기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교통
수요는 가히 폭발적인 양상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실정이다.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연간 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으며 90년대 중반에 가면 철도의 수송능력도 포화상태가 될 전망이다.

항만의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항만시설은 적기에 확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항 또한 계속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굳건하게 유지.발전
시켜 나가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과감한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세를 신설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만들어 사회
간접자본 분야에 집중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55조원에 그쳐 80조원의 투자소요에는
크게 미달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기존의 재원조달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정부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의 도입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
하다는 구상하에 민자유치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은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으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절실한 단계가 와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양대 영역이 상호접근.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참여도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86년 민활법을 제정, 크고 작은 사회간접
시설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민간의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 개통된 영.불간 유로터널 유료고속도로등 민간이
참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활발히 건설.운영되고 있다.

민자유치법의 제정으로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기회가 크게
열리게 되면 재정의 어려움을 보완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활용됨으로써 시설의 확충과 함께 이용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민간기업에 새로운 투자영역이 제공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1년여에 걸친 법제정작업을 거쳐 지난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정책질의 공청회등을 통하여 신중한 심의를 진행
중이며 법안심사소위의 마지막 활동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동안 각계 여론
수렴 과정, 언론보도, 국회 심의과정을 통하여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쟁점이 있어 이에대한 실무자로서의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먼저 민자유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건설기간이 비교적 장기화되는 시설의 건설에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같은 참여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 인정은
일정기간동안의 잠정적인 조치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는 임시적
예외적 장치일 뿐이다. 또한 많은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도로 항만 공항
철도등은 기본시설로 분류되어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참여 민간기업에는 사용권만 부여하게 되므로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결국
해소되게 될 것이다.

두번째 쟁점은 지원시책이 너무 과다하고 부대사업의 허용 등 특혜의
소지가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다. 이런 분야에 민간을 유치하려면
적절한 유인책이 있어야하고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도 토지수용
문제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더 클 것은 명백하다. 정부가 인가한 사업범위내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엄격히 따르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법내용에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과정
에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