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
여 모두 45명을 적발,이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자금을 대출
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나래통신 대표 장병문씨(43.서울 성동구 성수2
가 7의 2)등 11명을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가없이 어음과 가계수표등을 할인해준 ''득신사'' 대표 성순희씨
(38.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5의 11)및 토지와 건물등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출해주고 고율의 선이자를 받은 삼보물산 대표 김태석씨(34.서울 종로구
충신동)등 34명을 단기금융업법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래통신 대표 장씨는 김모씨에게 82만6천원을 대출
해 주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17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등 지난해 12월부
터 지금까지 모두 10억여원 상당의 전자제품,의류등을 신용카드로 판매한 것
처럼 허위 매출전표 8백96매를 작성한 후 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4백여만원을 받았다. 또 불구속입건된 득신사대표 성씨는 서울 중구 을지
로 2가 한양빌딩 801호에 무허가 어음할인업소를 차려놓고 지난 17일
(주)K 통신공사 대표 임모씨 발행의 액면가 1백40만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이자와 중개료 명목으로 월 1.2%를 공제 하는등 9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6백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등을 할인해주고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삼보물산 대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일간지에
''돈 놓을 분담보대출''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1백여차례 게재한 후 이를보고
찾아온 이모씨에게 이씨 소유 주택을 담보로 잡고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선
이자등 명목으로 10%인 4백만원을 공제하는등 무허가로 손님들의 부동산등을
담보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2천3백만원의 부당이득
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