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갖고 있는 유휴토지(노는땅)나 법인소유 비업무용토지의 가격이
올라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되는 세금.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불필요한 토지수요증가와 토지소유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며 땅값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90년부터 도입됐다.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땅값 상승으로 얻게되는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토지를 팔았을때 사고 판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다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단위로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중 지가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1년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정기과세는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서 얻은 땅값
상승이득에 대해, 예정과세는 1.5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각
과세하며 세율은 50%이다.

정부는 이 세금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다한 세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초세를 낸뒤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 납부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토초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