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원 식 <건국대교수/경제학> <<<<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고용보험은 일정의 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훈련의 유인을 제공하는
산업사회의 가장 효율적 노동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정부는 현재 이 고용보험법안(지난해 12월통과)의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으나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실 고용보험관리의
운영기구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의 관리운영조직은 단순히 행정조직적 원리에 입각하여 천편일률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범위는 실직기간의 생활안정과 실직자에 대한 구직관련
서비스의 제공및 직업훈련등에 걸쳐서 매우 넓고 또 탈직장복지라는
점에서 기존의 근로자 복지제도와 다르다.

즉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고용주는 고용보험의 도입이나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의 근로자들까지도 실업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험료
지급을 기피할수도 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고용보험을 운영해야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될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노동정책의 핵인 고용안정과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제3의 기구에 운영케하는
2종적구조는 불합리하다.

둘째 기존의 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시에 필요한 지방조직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절감이나 노력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퇴직금제도나 직업훈련분담금제도등과 같은 기존의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업무를 조정하면 된다.

만약 고용보험이 별도의 공단이나 제3기구에 고용될 경우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결과 부처별
이기주의에 따라 허율만 남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정책을 담당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의 고유영역을 개척하고
확립해야 한다. 일부에서 정부의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할 공무원의 권위의식과 관료주의에 따른 대민
서비스의 부재와 전문성결여에 있다.

미래의 공무원상은 문민정부에서 국민에 대하여 더 이상 권위적일수도
관료적일수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 문제는 해결될수 있으리라 본다.

이미 총무처등에서도 순환보직의 억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화되지
않은 공무원은 더이상 공직에 머물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선진외국의
경우에서도 볼수있지 않는가.

셋째 수년내에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볼때 고용보험은 정부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통일이 되면 산업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의 근로자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될 것이고 통일정부는 이들에게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재훈련으로 적응능력을 길러주고 직장을 알선해야 한다.

이것이 멀지 않은 미래에 고용보험이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할때 보다
효율적인 고용보험조직 유지가 가능한 정부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부 지방조직 재편으로 고용보험 일선기구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고용보험제도가 안정되는대로 직업소개업무나
직업훈련업무 등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공부문과 경쟁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의 노동력 문제가 큰 혼란없이 해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부와 같은 연방고용청이 동독 노동력의 30%에 대하여
직업훈련과 다양한 직업안정사업 등으로 고용보험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통일한국의 노동정책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은후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겠다.

결론은 고용보험을 소신있게 운영할수 있는 폭을 정부에 부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화된 공무원의 소신있는 책임행정에 고용보험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