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금융계에서도 소비자주권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일상거래에서 불이익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받았을때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 권익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다.
사실 일반물품구입과는 달리 금융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예금 대출의 이자율
이나 담보설정 보증의무등 은행의 처사에 부당함을 느껴도 거래약관앞에
전문지식이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할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할때다. 불이익을 당하면
해당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적법한
분쟁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단 1%의 이자도 손해보지 않고 은행의 부주의나 업무소홀로 인한 손실은
반드시 보상받겠다는 적극적인 소비자권리의식을 통해서만 은행과 고객간
불평등관행이 대등한 지위로 개선될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측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은행마다
민원전담 부서를 설치, 고객불만을 직접 접수하면서 민원건수및 개선실적을
점포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주권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제화와 더불어 금융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서경숙 < 의정부 시용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