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등 비농민 가운데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이 농지가 있는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
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완화에 따라 지금까지는 비농민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코자 할 때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농지매매증명을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