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약사라도 1백처방 이내에서
만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사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을 조제판매하려는 약사는 본초학, 한약방제학 및 추
후 고시되는 한약조제지침서 등 3개 필기과목과 50종 이상의 기초 한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등 모두 4개과목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했다. 또 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약조제약사의 자유처방범위는 1백종 이
내로 제한돼 원칙적으로 한방의 취급은 한의사와 직능이 새로 신설되는 한
약사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