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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조제약사 1백처방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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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6년 7월부터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려면 본초학 등 4개 과목의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약사라도 1백처방 이내에서
    만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사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을 조제판매하려는 약사는 본초학, 한약방제학 및 추
    후 고시되는 한약조제지침서 등 3개 필기과목과 50종 이상의 기초 한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 등 모두 4개과목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했다. 또 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약조제약사의 자유처방범위는 1백종 이
    내로 제한돼 원칙적으로 한방의 취급은 한의사와 직능이 새로 신설되는 한
    약사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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