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채권상한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 주변시세와 입지
여건이 부정확하게 조사돼 일부 아파트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결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채권상한액이 상한액인 시세차액의 70%를 훨씬 넘어서 청약자들
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채권상한액 책정자료인 주변시세 조사가 단지규모 교통여건 단지내
세대위치 등이 무시된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부터 시작된 올 2차 서울동시분양 지역중 북가좌2재개발구역(서대문구
북가좌동 100일대)은 주변시세 조사가 잘못돼 채권상한액이 최고 3천5백만원
가까이나 더 올라갔다.

주변시세와의 차액에 60%선에서 채권상한액이 정해진 이곳 42평형의 채권
상한액은 8천1백18만원으로 주변시세를 2억6천5백만원에서 결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단지에서 불과 3백여m 떨어진 한양아파트 42평형이 2억2천만원-
2억3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적정한 채권상한액은 5천4백만원선이다.

더욱이 실수요자평형인 32평형은 거래가격이 1억4천1백만원선이어서 시세
차액의 60%인 채권상한액은 2천6백70만이 적정선이나 실제로는 3천5백만원
가까이나 더 높은 6천1백43만원으로 결정됐다.

29평형도 인근시세가 1억1천8백만원선이어서 알맞은 채권상한액은 1천8백
60만원선이나 실제로는 2천5백만원 정도 더 높은 상태이다.

지난 2월에 실시된 1차 동시분양 지역중 성북구 동소문재개발구역의
아파트도 평형에 관계없이 채권상한액을 상한선인 시세차액의 70%를 적용,
채권상한액이 평형별로 모두 분양가보다 1천만원 가까이 많은 기현상을
보였다.

또 이지역 주변시세액도 실제보다 2천만원 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됐다.

역시 지난2월 분양된 동작구 본동2의1지구의 경우 시세차액에 대한 채권
상한액 적용률은 33평형이 50%, 47평형이 60% 등이었으나 주변시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 채권상한액을 높였으며 금호5의1지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재개발지역에서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비로열층이어서
실제 매매가격은 일반적인 시세보다 더 내려간다는 점이 채권상한액 책정때
간과되고 있다고 부동산전문가들은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30% 이상 차이날때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한해 채권상한액을 시세차익의
보통 30-40%선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동시분양의 채권상한액은 대부분 50-70%였으며 특히 최근
분양된 재개발지구의 경우는 거의 60-70%선에서 결정됐다.

주택공급규칙에는 채권상한액을 시세차액의 70%까지 책정할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