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의 모든 보도 및 홍보자료등
에 대해 보안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던 당초 방침을 전면 백지
화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기무사의 보안성 심사방침을 전면 철회한 것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각급 부대에서 배포하는 모든 대외홍보자료
등을 기무사 파견요원에게 사전에 제출,심사를 받도록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높은데다 국제화,개방화
라는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보도 및 홍보자료를 제외하고 군내에서 발표
되는 각종 연구논문,학술자료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무사의 보안
성 심사를 거친 뒤 외부에 공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