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얘기라고 여겨지던 성희롱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한경 4월
19일자 31면 보도)이 내려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은 마당에서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극심한 성차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어쩌면 변화되어가는 불가피한 시대상의 반영이면서 선진사회로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매듭을
지어서 직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뭇여성들을 성적 희롱대상에서 구제해
주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선진서구사회에비해 남녀차별이 심해 취업시나 승진의 기회가
있을때마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성시장과 구청장 탄생이 사회에 일으키는 반향이 큰것이다. 업무
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지않고 남녀라는 신체적인 조건이 문제시되어 취업.
승진대상에서 탈락하고 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 두가지의 사안이 서로 상이한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남녀차별에서 파생된 문제인 것이다.

이제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차별이나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
하는 성적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부심해야 하겠다.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딸들이 언제라도 그런 경우에
처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김영자<경기도 광명시 하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