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내달 말까지를 ''교통사고줄이기 60일 작전''기간으로 정하고
과속,중앙선침범,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 법규 위반에 대한 집
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기간중 지.파출소 외근요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도록
하고 전경 기동대 15개 중대 2천1백여명을 교통관리 요원으로 전화하는 등
가용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동원하도록 했다.

경찰은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순찰차량 2-3대를 1조로 합동근무조를 편성,
법규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교통위반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이 확산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사고다발지점과 대형사고 예상지점에 관할
지.파출소 외근요원을 교정배치하고 가드레일,표지판,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사고예방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