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최고한도를 지금까지의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고 증자비율도 자본금규모에 관계없이
납입자본금의 5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납입물량부터 적용
되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직접 금융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유럽대륙과 마찬가지로 은행대출을 비롯한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비해 유럽과는 달리 정책금융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민간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족한 금융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비중을 낮추는 한편 직접금융을
확대할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간접금융에 비해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말고도 금융당국의 통화관리부담을
덜어주는 잇점이 있다. 즉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강화가 필요한데 금리
상승이 걱정될 경우 직접금융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하나는 주식물량의 수급안정 및 투자자보호강화등 증시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증시는 지난 몇햇동안 심한 몰살을
앓고난뒤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으나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여 아직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다. 또한 경기회복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는 있지만 무역수지적자확대, 물가불안 등 불투명한
요인도 잠재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상증자확대 전환사채발행 기업공개 공기업매각등을
통해 올해 공급되는 주식물량이 상장주식 싯가총액의 7~8%인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자칫하면 증시의 수급안정이 깨질까 걱정된다. 물론
총통화나 금융자산규모등 전체적인 경제규모를 고려할때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집중적인 주식물량공급에 대응하는 주식수요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정제지사건등 무분별한 기업공개가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시기반을 약화시킨 것을 생각할때 유상증자에 필요한
재무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조치는 옳은 일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물가 금리 환율등을 안정시키고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키며 거품경제의 발생을 미리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경제운영은 장기적으로 증시발전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공모주
청약예금에 몰린 돈을 형편이 나쁘지 않은 증권회사에 꿔줄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투신사에만 꿔주되 한은특융은 최대한 빨리 회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