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1천원
미만의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는등 사전선거운동 규제범위를 일부완화했다.

선관위는 또 특정개인의 정치적 홍보다 주장이 아닌 일반적 정치구호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은 개인의 이름까지 기재해 걸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5일 발표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 내용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이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선관위는 특히 당직자가 참여하는 당원수련대회의 경우 기념품 성격의
모자나 수건등의 배포를 허용하고 국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1천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할수있도록 하는등 사례별로
구체적 상한액수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