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쓰는 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이하의 영세 사업자들이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의 경우에는
9백만원)미만인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고 부른다.

매출액이 연간 3천6백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들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돼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반해 과세특례자들은 매출액의 2%(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과세특례자는 이처럼 세율이 낮은 것 이외에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납부 의무가 가볍다는 혜택도 받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네번(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신고납부하는데
반해 과세특례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두번은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내기만 하면된다.

정부는 최근 과세특례제도가 무자료거래를 유발,과표양성화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과세특례제도를 폐지 하는 방안을 연구토록해
이 제도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3년내에 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