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역 보건소에 B형 간염백신을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공급지역을 분할한 (주)석원약품, (주)신원
약품,(주)새길약품,(주)동산약품 등 4개 약품도매상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석원약품 등 4개 약품도매상들은 서울지역
보건소에 대한 B형간염 백신 공급가격을 6천2백원/ml로 유지했으며
상호간 공급지역을 분할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보건소의 간염구매입찰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건사회부에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