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방공동시설세 인건비등 타용도로 전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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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방시설 확충에만 사용토록 돼있는 소방공동시설세의 상당
부분을 해마다 인건비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오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영춘의원(민주)은 20일 제70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건물주들로 부터 소방공동시설세를 거
둬 이가운데 상당액을 매년 전용해왔다"고 밝혔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에 의거,과세표준액이 5백만원이상인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92년에 소방공동시설세 총징수액 4백11억원가운데
22.2%(92억원)를,지난해엔 4백98억원가운데 50.3%(2백51억원),올해에는
징수목표액 5백57억원의 84.8%(3백80억원)를 전용하는등 해마다 전용액
비율을 높여왔다.
부분을 해마다 인건비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오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영춘의원(민주)은 20일 제70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건물주들로 부터 소방공동시설세를 거
둬 이가운데 상당액을 매년 전용해왔다"고 밝혔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에 의거,과세표준액이 5백만원이상인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92년에 소방공동시설세 총징수액 4백11억원가운데
22.2%(92억원)를,지난해엔 4백98억원가운데 50.3%(2백51억원),올해에는
징수목표액 5백57억원의 84.8%(3백80억원)를 전용하는등 해마다 전용액
비율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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