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경련등 경제5단체가 국가경쟁력강화및 경제활성화방안으로
총150개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를 선정, 민자당에 건의했다는 소식
(본지 20일자 1면 머릿기사)은 이들 경제단체가 국내 민간기업현장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이같은 건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이 6월말 김영삼대통령에게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오는 26일 중간평가세미나를 열어 경제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새로 조율하겠다고 나선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아직 멀었다"는 현실인식에서는 민간업계와 정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동안 새정부는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장기적으로는 선진화를 향한 성장
기반확충에 필수요건으로 각종 경제행정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강조해왔다.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을 단장으로 민관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을 만들어
매월 한차례씩 점검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나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
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규제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같은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요란한 소리에 비해 실제 성과는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것
같다는 것이 실물경제현장의 여론이다. 물론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작업이
그동안 상당한 결실을 거둬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각종 규제조항이
조세분야를 제외하고도 1,300여건에 이른다는 정부자체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정부의 완화의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들도 이 점을 자주 지적하고 있고
따라서 통상마찰의 현안이 되고 있는 규제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강요하며
금리 임금 땅값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쟁력에 중대한 제약요소가 된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도상으로는 완화됐는데도 종전의
규제관행이 아직도 현장에 많이 남아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책당국과 일선행정이 따로 논다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무엇보다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민업무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점검방식도 기업일선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규제완화를 "권한의 양보"로 볼것이
아니라 "자유기업경제의 착근"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