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서명잘못으로 다시 재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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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함에따라
소송당사자가 또 한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져 말썽.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9일 고은하씨(군산시 소
룡동)가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
고심에서 "법관의 서명날인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재심리 취지
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맹모 판사와
유모/김모 판사인데 판결시에 서명날인한 판사는 김모판사 대신 정
모 판사로 되어있다"면서 "이는 법률상 판결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과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만틈 재심
리하라"고 판시.
소송당사자가 또 한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져 말썽.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9일 고은하씨(군산시 소
룡동)가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
고심에서 "법관의 서명날인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재심리 취지
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맹모 판사와
유모/김모 판사인데 판결시에 서명날인한 판사는 김모판사 대신 정
모 판사로 되어있다"면서 "이는 법률상 판결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과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만틈 재심
리하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