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업무상재해인정판단이 곤란한 뇌.심장질환및 요통등 7개분
야의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하고 망간,염화비닐등 6개분야에 대한 재해기준을
신설키로했다.

노동부는 보험급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 공정한 보상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재환자보험급여 지급요건개선안을 마련, 내달1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완화,치료종결때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