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7월부터 신청당일 지급...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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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산재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을 개선,휴업
급여 및 각종 연금을 신청하는 당일 즉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최초의 청구를 제외하고 2회 청구분부터 이같이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산재 입원환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할때 2회청
구분부터는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산재치료를
끝낼때는 2주전에 본인과 가족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신경,정신 및 척추장애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에 대한 장애상태를 세분화하는한편 산재 치료가 끝난후에도 증상이
악화됐다는 의사의 진단서가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요양시
켜주기로 했다.
급여 및 각종 연금을 신청하는 당일 즉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최초의 청구를 제외하고 2회 청구분부터 이같이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산재 입원환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할때 2회청
구분부터는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산재치료를
끝낼때는 2주전에 본인과 가족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신경,정신 및 척추장애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에 대한 장애상태를 세분화하는한편 산재 치료가 끝난후에도 증상이
악화됐다는 의사의 진단서가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요양시
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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