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4일 한국과 베트남정부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위한 회의
를 갖고 총29개조문에 달하는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국기업의 대베트남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회의에선 대베트남 투자촉진을 위해 한국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조세감면을 받았을 경
우 배당과 이자는 감면액의 10%,사용료는 15%이내에서 협약발효후 10년동안
국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을 배당과 이자는 10%,사용료
는 5%로 하기로 하고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키로 했
다.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부동산이 주된자산
인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선 부동산소재지국에서도 과세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