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불편해진다. MFN갱신을 둘러싼
마찰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MFN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중국도 응분의 대미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왔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있다.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MFN). 교역제품에 관세인하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MFN대우를 받으면 대미수출품에
대해 세율이 높은 일반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세율이 훨씬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게되는 제도이다.

미국은 지난74년에 제정된 잭슨.바닉법에 의거,이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시장경제국에는 MFN을 주지않도록 돼있다. 유태인들의 이스라엘귀국및
해외이주를 막았던 구소련을 주로 겨냥한 법이었다.

미국은 지난 80년 미.중무역협정을 맺은 후 중국에 MFN을 주고있다.

지난해초 클린턴대통령은 인권과 MFN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작년 이무렵에 이어 올해도 MFN을 담보로 중국에 인권개선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인권개선압력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함께 MFN이 취소되면 미기업들의 중국투자나 진출을 금지
하겠다고 역공하고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지난해 MFN을 연장해준 사실에 근거,
올해 중국이 실질적인 인권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MFN을 더이상 갱신해
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인권개선사항은 모두 7개사항. 반체제인사들의 출국자유,
죄수노동착취중단,정치범숫자공개,국제인권기구의 죄수면회허용,대중국 국제
방송전파교란금지 등이다.

이중 출국자유화와 죄수노동부문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미국은 판단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MFN을 연장해 주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 위경생이 다시 체포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MFN에 연계시키고 있지만 연간 2백억달러가 넘는
대중무역적자에 대한 불만도 MFN문제와 관련돼 있다.

MFN대우를 받지 않고 중국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는 평균 40%에
달한다. 그러나 MFN에 따른 특혜관세로 중국상품에 대한 미국관세는 평균 8%
에 불과하다.

그에 따른 중국의 수출확대로 미국은 지난해 약2백30억달러의 대중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미국수출액은 3백20억달러,반면 미국의 중국수출
액은 90억달러에 그쳤다.

클린턴행정부는 최근들어 중국MFN문제와 관련,내부분열을 보이고 있는
낌새가 역력하다. 상무부에서는 MFN연장 필요성을 내비치고 있고 국무부
내에서는 인권과 MFN연계에 대해 일부비판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공식입장이 "인권개선없이는 MFN연장불가"이긴 하나 인권과 MFN의 연관정책
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MFN을 매년 갱신하지 말고 3~4년단위로 늘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양국
간의 소모전을 그만두자는 의견도 있다. 또 중국국영기업에 대해서만
MFN을 취소하자는 부분취소론도 있다.

미국기업들은 MFN취소로 양국관계가 나빠지면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한
80억달러는 물론이고 앞으로 세계최대시장이 될 중국을 잃게 된다며
MFN연장압력을 넣고 있다.

중국도 MFN이 취소되면 미국역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으나 연장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달중 2백명규모의 무역및 투자대표단을 미국에 파견,대대적인 구매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권문제만 볼때는 MFN을 연장해줄수 없는 형편이지만 무역
및 투자등을 고려할때 취소하기도 힘든 딜레마에 빠진 클린턴정부에 연장
명분을 주기 위해서다.

대중MFN의 연장여부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중 한국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이 적지 않은 탓이다. 만일 MFN
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상품의 대미수출가가 비싸지게 돼 그만큼 한국상품의
대미수출기회는 늘어나는 셈이 된다.

클린턴대통령은 오는 6월3일까지 대중MFN연장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지금
까지의 상황으로 볼때 올해도 작년처럼 미국이 괜히 변죽만 올린후 슬그머니
연장해 줄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