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입과자류 참기름 어묵등을 시중에 대량유통시키기나
수입식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킨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보사부는 2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소비자단체와 일선 시.군.구와 합동
으로 지난 3월중 전국 유명 백화점과 재래시장등에 대한 위해식품단속을
벌여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킨 4백81개 업소를 적발, 이중 26개 업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앞으로 위해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 임직원을 "명예위생감시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속결과 서울양천구 소재 과자류 수입업체인 신기인터내셔널은 유통기간
이 1년이상 지난 스위스산 허브캔디나 일본산 풍선껌등 시가 3천7백만원
상당의 과자류를 유명 백화점등에 유통시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또 참기름 제조회사인 경기도평택군 청정식품은 유통기간이 2년이상
경과돼 반품처리된 참기름을 재포장해 팔아오다 적발돼 불량참기름 3.7t
(싯가 5천1백만원어치)을 폐기처분 당했다.

이밖에 삼호물산(주)은 변질되기 쉬운 어묵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대량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영업 26건, 무허가 품목제조 2건, 허용외
첨가물 사용, 성분비율 임의변경 40건, 시설기준위반 62건등 모두 5백17건
이다.

이에대한 행정처분은 고발외에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1백14건 품목제조
정지 1백26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