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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슈퍼301조에 7개항목 추가 일본의 무역장벽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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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는 최근 부활시킨 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무역국.관행 인정과
    제재 조항) 적용시 근거가 되는 94년도 "외국 무역장벽 연차보고"중 대일
    부분에서 전력회사 등 공익사업의 물품조달 등 7개 항목을 새로운 일본의
    장벽으로 추가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3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금년도 무역장벽보고에서 지난 93년도에
    포함시켰던 자동차.자동차부품,보험 등 38개 항목 이외에 <>전력회사등
    공익사업의 물품 조달 <>수입통관 <> 정부 조달의 전기통신 <>의료기기 등
    7개 항목을 새로 추가시켜 모두45개 항목을 일본의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미.일포괄경제협의의 주요 결렬 원인이 됐던 정부 조달
    의 전기통신 등을 모두 독자적인 무역장벽 항목으로 지적함으로써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와 관련한 강한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의 외국 무역장벽 연차보고서는 31일중 의회에 제출, 공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가 지난 93년도에 6백4억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미국은 그동안 일본 시장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수 없는 합의를 해왔으나 이같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수치 목표 등 미국이 요구하는 형식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포괄경제협의에 합의할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에 새로 추가한 7개 항목중 전력회사 등 공익사업의
    물품조달에 관해 "일본 전력 9사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연료이외의 물품은 외국에서 사들여 가는 것이 별로 없다"
    고 밝혀 일본 공익사업의 개방성을 비롯 물품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 결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에 관해서는 "일본은 세계 제 2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91년의
    외국제전기통신기기의 시장 점유율은 선진국(G7)의 25%에 비해 5%에 불과
    했다"고 지적하고 일본 무역장벽의 존재가 시장 점유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상대국의 장벽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으로 클린턴 미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적용할 때 이 보고서에서 우선
    교섭국과 분야를 선택해 의회에 보고한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지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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